📝 정리

국세청이 다음달 3일부터 주류 ‘스마트 오더’ 허용

> 주류 소매업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앱 등을 이용해 주류 판매가능
> 단, 온라인 주문자의 직접 매장 방문 및 대면 수령이 전제로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류 배달 판매 허용은 아님
> 온라인 주문 및 매장 내 주류 인도 과정에서 두 차례 성인 인증

📝 Keyword

스마트오더
모바일을 통해 주문・결제한 상품을 매장에서 바로 받아 가는 형태의 판매방식

📝 원문 기사 읽기

https://www.hankyung.com/economy/article/202003097006i

Posted by:nalgaeng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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